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43만3010명이 아파트 일반 공급에 뛰어들었다. 이 중 4만1900명이 당첨됐다. 분양 전환 없는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당첨 청약 통장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향후 청약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한다.
계약서를 수령한 뒤 통장을 해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김태훈 베니아TV 대표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서류를 받고 은행에 들러 해지하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진다”며 “계약을 맺기 전 대부분 적격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상적 방법으로 청약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간혹 위장 전입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입주 때까지 들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로 개설한 청약 통장은 매달 납입금을 낼 필요는 없다.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 조건만 채우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며 “최소 예치금을 넣은 뒤 납입 중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 이율이 연 3.1%(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연 4.5%)로 높지 않아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