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앞으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현행법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의 회원국도 노동절이나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노동절 명칭 변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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