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미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코스닥의 경우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억원, 150억원, 200억원, 300억원까지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에서 이완수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추진 경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존 상장폐지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금 퇴출 기준이 40억, 30억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는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 요건은 퇴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대폭 손질됐다. 과거에는 1차 거절 시 1년, 2차 거절 시에도 다시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2년간 버틸 수 있었다.
이 팀장은 "2연속 상장 감사 의견 미달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절차도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단순화됐다. 과거에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실질심사가 자동으로 중단돼, 기업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거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팀장은 “중복 발생하더라도 실질심사는 실질심사대로 계속 하고,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최종 상폐가 된다”며 “과거처럼 꼼수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부실기업 퇴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팀장은 "부실기업 퇴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 계획 공시와 장외 거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