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로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사·이직·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연도별 과오납 규모는 △2020년 34만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 원) △2022년 35만 건(2765억 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 원) △지난해 35만7000건(3228억 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 원)이 발생했다. 과오납 금액은 2020년 2245억 원에서 지난해 3228억 원으로 43.8% 증가했다.
이 중 환급되지 않은 미반환금은 17만 건, 704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금 5000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은 환급 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발송된 통지서와 문자메시지 등은 총 468만8071건으로, 행정비용만 18억8400만 원이 소요됐다.
한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는 언제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