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가 9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7시 33분쯤 퇴실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총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왜 1억원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권 의원 구속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팀은 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초 지난 8일, 11일, 15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은 더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한 총재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17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유불리를 따진 뒤 출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