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과로사회' 벗어난 한국…초단시간 근로자만 2배 늘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회' 벗어난 한국…초단시간 근로자만 2배 늘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 10년 새 국내 노동시장에서 주 53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주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과로 사회 탈출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일자리가 ‘쪼개지는’ 부작용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시간 취업자 ‘반토막’

    17일 통계청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중 장시간 취업자는 2015년 22.7%(약 593만 명)에서 2024년 9.6%(약 274만 명)로 감소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3.3%(87만 명)에서 6.1%(174만 명)로 늘어나 정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평균 노동 시간도 감소세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5년 39.1시간에서 2024년 32.4시간으로 7시간 가까이 단축됐다. 정규직은 41.3시간에서 35.4시간, 비정규직은 34.3시간에서 27.6시간으로 줄어 비정규직의 감소폭이 더 컸다. 다만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만 놓고 보면 48.1시간에서 44.3시간으로 3.8시간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 감소 배경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정부의 노동시간 규제 강화,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 강화, 근로자 인식 변화를 꼽는다.


    반대로 초단시간 근로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력, 유연근무 확산, 고령층·여성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영세기업들이 인력을 ‘쪼개기 채용’하는 추세도 원인으로 꼽힌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들이 하나의 정규 일자리를 여러 개로 쪼갠다는 의미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가 ‘과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초단시간 쏠림’은 노동시장의 질적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위험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질 개선’ 필요
    비슷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노동경제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0%였지만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2018년 이후 4.7%(2023년)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3%에서 6%로 두 배로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장시간 노동은 줄었지만 ‘파트 타임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에서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차원에서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 실시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채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고질적 병폐이던 장시간 과로 대신 이제는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숙제가 됐다”며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