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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가공업체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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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가공업체 불법행위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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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비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4~22일 수사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위반 2건 △변경 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1건 등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지난 떡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업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며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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