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 비리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 그리고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위헌 아니라고까지 직접 말했죠. 급기야 그걸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랜덤)여야 한다"며 "운이 나쁘면 당사자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판사가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이기만 하다면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 무작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운 나쁘게 판사 잘못 걸려서 편파적인 판결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겠거니 하고 승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 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무작위성'의 맥락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해줄 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민주당 정권은 그 특별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낼 만한 판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상은 재판 과정은 요식행위일 뿐 원하는 유죄판결을 자판기처럼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라는 재판부 이름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내란, 국정농단이라는 재판의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건 법치주의 재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이 대통령 범죄 혐의를 제대로 단죄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