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은행에 제때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 82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61억원 △2021년 3244억원 △2022년 4909억원 △2023년 7100억 원 △2024년 8250억원으로 지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260억원을 기록해 연간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고 건수도 2020년 8681건에서 2024년 1만4755건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747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 기준 원금 연체가 1조2331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4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 3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 3681억원(12%) 순으로 이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금공이 부담하는 대위변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선 주금공이 은행에 돈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주금공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반환보증'과 관련돼 있어 성격이 조금 다르다.
5년여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총 2조2454억원이다. 2020년 2386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6119억원으로 156.5%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7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양수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가 느는 데 비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