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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배 한 개비 10만원"…훈련병 돈 뜯은 육군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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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배 한 개비 10만원"…훈련병 돈 뜯은 육군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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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조교가 입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훈련병들에게 조교 모자와 담배를 팔아 수백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선임병 지위를 앞세운 ‘권위형 금품 갈취’로 병사 간 수직 문화는 물론 군 기강 해이와 부대 관리 부실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조교 2명은 다수의 훈련병에게 조교 모자를 빌려주고 담배를 한 개비당 5~10만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겠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훈련병을 회유하며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교 모자를 쓰고 있으면 흡연구역에서 훈련병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훈련 기간 동안 금지된 흡연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겉모습만으로 조교와 훈련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예전처럼 ‘개구리 전투복’을 따로 입히지 않고 모두 신형 디지털 전투복을 착용하는 데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모두가 똑같은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생활 패턴까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들이 챙긴 돈은 총 150만 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온다. 피해 병사들은 “훈련소 안에서는 담배가 금지인데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고가에 팔았다”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부대는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교들을 징계했다. 군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세부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조교들이 군기교육시설 입소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해당 부대의 왜곡된 조직 문화와 지휘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훈련소에서는 평소 일부 소대장들이 훈련과 행정 업무 상당 부분을 조교들에게 떠넘기면서도 조교들이 훈련병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육군훈련소는 2023년 훈련병들의 흡연을 약 두 달간 시범 허용했으나 비흡연자 혐연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2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현재는 전면 금연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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