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발맞춘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 1·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회·법원·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재판부 독립성 침해와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쓰며 독립 법원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 전담부 설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