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대한 배당 많이 해야”

12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1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경우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되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기로 하고 최고 세율을 35%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 세율 인하로는 지배 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는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율(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보다 배당소득세가 높으면 배당을 억제하고 내부 유보금을 쌓아놨다가 회사를 매각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증권거래 관련 세수 1.4조~4.2조 늘 것”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고배당 기업의 기준을 배당성향 35%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1%에 머문 점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면 배당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이처럼 배당이 늘면 배당소득세 관련 세수가 되레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현재 배당성향이 유지되면 분리과세 세율을 25%로 내릴 경우 배당소득세 수입이 종전보다 1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배당이 불어나면 이 같은 세수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봤다. 불어난 배당소득에 따른 법인주주 법인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원천세가 증가해서다.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1%(2024년 기준)에서 22.7%로 0.6%포인트만 올라가도 전체 배당소득세수 감소분을 상쇄하는 것은 물론 세수가 2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평균 배당성향이 이 의원의 분리과세 적용 기준인 35%까지 오를 경우 세수는 2조9400억원, 글로벌 주요국 배당성향 평균인 50.4%까지 올라갈 경우 6조38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얼라인은 배당소득이 올라가면서 코스피지수 5000이 달성되면 거래가 활발해져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루평균 거래량이 종전 대비 15~45% 늘어나면 증권거래세가 1조4000억~4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