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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랜스젠더 학생에 "화장실 사용하라" 하급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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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랜스젠더 학생에 "화장실 사용하라" 하급심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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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이 판결을 두고 긴급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10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존 도(14)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대로 남자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처분 명령으로 존 도는 당분간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판결은 존 도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 충족 여부에 의거한 결정으로, 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보수 성향의 대법관 3인은 "존 도의 화장실 사용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으로, 유년기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규정해 왔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남학생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퇴학 위기에 몰리자 결국 그의 부모는 존 도를 기존의 학교 대신 온라인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러나 존 도는 이내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으며, 대면 수업 복귀를 위해 주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존 도와 그의 부모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이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 교육법과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학생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 올해도 동일 규정을 반복해 법제화한 바 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후 제4연방항소법원이 결국 개학 직전 "소송 중에는 학생이 남성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리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정부는 "최종 판결 전까지는 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항소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올해 초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을 임시 허용했으며, 직전 회기에서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 치료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리기도 했다. 내달 중으로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여부를 결정짓는 대형 판결도 예정돼 있다. 현재 미국에선 20개 이상 주가 관련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퍼블릭저스티스 소속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로드스키 변호사는 "그들은 단지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평범한 청소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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