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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통과됩니다"…해수부 장관이 못박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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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통과됩니다"…해수부 장관이 못박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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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산업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처리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는 "여당과 협의를 했다"고도 못박았다. 전 장관은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이전할 산하기관도 조만간 확정 짓겠다고 했다. 포스코의 HMM 매각 인수설에 대해선 “단순히 하나의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남권투자공사의 경우 ‘은행’이 아닌 ‘공사’ 형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여신과 수신, 리스크 관리 등을 해야 하는 데다 금융감독 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전 장관은 “공사 형태로 설립해 공사채를 발행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신속하게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다 실패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시엔 돈은 있어도 투자처를 찾지 못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가 투자할만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설립됐지만, 4년 만에 산은과 재통합됐다.


    전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가 만들어지면 시장 확대와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예를 들면 선박용품도, 지금은 영세업체가 난립해서 서로 가격경쟁을 하다 죽는 판”이라며 “(동남권투자공사가 만들어지면) 일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계획에 대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주무 부처는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라며 “금융위와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고, 부처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장관은 해사법원에 대해선 “법이 통과되면 3년 후부터 구체적인 재판이 시작된다”면서도 “법리 다툼을 벌이는 건 해사법원을 둘러싼 여러 생태계 중 1%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선박에 압류딱지가 붙었을 때, 거기에 실린 화물의 인도나 선적 문제, 보험 문제 등 여러 일들이 많은데 이를 해수부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은 올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청사의 내부 공사도 다음 달 착수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핵심 명분인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선 “차관이 운영하던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는 장관이 직접 총괄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포스코의 HMM 인수설에 대해선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는 일이 아니다”며 “한국 대표 국적선사라는 측면에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HMM은 매각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선사의 해외 매각 방지 문제에 대해선 “에너지 선사가 단순히 잡화를 실어 나르는 배는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해외 매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 선사 및 선박의 해외 매각 방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핵심 에너지를 나르는 선사나 전략물자 선박의 해외 매각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필수선박의 지정·운영을 위해 해외 매각 금지조항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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