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들이 지난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이며,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7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9300만 원)과 비교해 19명, 13억7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 81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168억 9400만 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378억 9300만원을 각각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929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증가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만 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늘었다. 이들의 총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92억 9900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주로 고등학생(만 16~18세)에게 집중돼 있었다. 전체의 1만 619명이 413억 200만원을 벌어들였고,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 2600만원을 기록했다. 초등학생 310명은 29억 7300만원, 중학생 175명은 38억4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 자료를 발표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