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고소장을 공개했다.
조 씨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장을 찍은 사진 한장을 올리며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해서 형사 고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합의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조 씨가 공개한 사진 속 고소장의 죄명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다.
조 씨는 또 고소 취지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썼다.
조 씨는 앞서 우익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중고 테슬라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국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조 씨는 배상금 2500만원과 법정 이자 700만원을 가세연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조 씨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