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사실혼 관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엔 이 같은 방식으로 대학 입시나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양육비 관련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지난달 말 기준 381건으로 5년 새 852.5% 증가했다. 권익위는 최근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벤츠 차량을 사용하면서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는 사회 통합전형을 통한 아들 대학 입학과 새출발기금 채무 감면을 노리고 소득·재산을 축소한 사건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A씨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눠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벤츠 차량 3대 중 2대는 부모 명의로 돌렸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아동양육비 115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약 2억2000만원 규모의 채무 감면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하고 대학입시·채무감면 과정에서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