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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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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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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남모양(당시 17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800m가량 뒤쫓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박대성은 작년 6월경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실의에 빠져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도 중단한 채 음주를 반복했다.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져 가스 요금이나 통신비 등 미납 독촉을 받자 사채를 끌어다 쓰기도 했다. 대출이 막히자 박대성은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고, 친형의 신고로 경찰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박대성은 소주를 2병 넘게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 외에도 밤늦게까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노래방 등을 찾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면서도 “계획적 범행이긴 하나 결의 자체는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나왔다.

    지난 5월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박대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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