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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1월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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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11월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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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더 미뤄졌다.

    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1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인 이달 10일 전까지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냈다.

    당초 기한은 7월10일이었으나 9월10일로 미뤄졌고 11월10일로 또 다시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어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예비 실사에 들어간 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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