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독버섯 살인사건' 용의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에린 패터슨(51)이 독버섯으로 자신의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 33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크리스토퍼 빌 판사는 패터슨이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언 윌킨슨(살아남은 남편의 이모부)의 건강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라며 "사랑하는 조부모를 빼앗긴 당신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말 당시 별거 상태였던 남편의 부모·이모·이모부 등 4명을 빅토리아주 레옹가타의 자택으로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대접했다.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는 약 1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이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알광대버섯은 독성이 극히 강한 데다가 식용 버섯과 비슷하게 생겨 세계적으로 독버섯 사망 사례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임을 모르고 요리에 실수로 넣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터슨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한 점을 들어 패터슨이 실수로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재판 기간 호주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이 재판을 다룬 책, 다큐멘터리 여러 편과 TV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