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삼권분립을 무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발동과 다르지 않다"는 첫 공개 비판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며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도 회의를 만친 뒤 박 의원에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저희 당의 공식 용어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까지 저희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희승 의원께서도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아무런 위헌, 위법 소지가 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