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대출 차단 총력
정부는 7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주담대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는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책에서 다주택자 LTV를 0%로 낮춰 주택 소유자의 규제지역 대출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주택자까지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가령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행일은 8일부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 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도 즉각 차단된다. 사업자대출이 초강력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떠올라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업자의 대출길이 막힌다. 앞서 규제지역은 LTV 30%,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60%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제각각이었다. SGI서울보증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1억원 쪼그라드는 셈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보증 3사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 가운데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비율은 30% 정도”라며 “이들이 추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받은 대출 한도보다 평균 6500만원씩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근 전세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육박한 만큼 필요할 경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추가적인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달 만에 추가 규제…영향은
당국 및 금융권에선 두 달 전 시행된 6·27 대책만큼 수요자의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가 규제지역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여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지난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강남 3구 등 상급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전세 대출 관련 일부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세보증기관 대출한도가 급작스레 축소돼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한 1주택자 전세 수요자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대책 시행일 전인 9월 7일까지 체결돼야 종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전세대출 만기 연장 때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도 대출 문턱을 연일 높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됐던 전세대출 DSR 포함, 전세 보증 비율 하향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규제로 다시 꿈틀대던 수도권 부동산 열기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재원/장현주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