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의 닭고기 공급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최대한 수급 차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닭고기 공급 차질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발주 규모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본사가 주문 물량의 약 40%만 공급해 영업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닭고기를 본사에서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 다른 경로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월 전국 가맹점주 100여명은 판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이상로 교촌 국내사업부문장은 점주들과 만나 '연간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상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소송을 준비 중인 가맹점주 중 일부가 단일 주문 건마다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닭고기를 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교촌치킨이 원재료를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놓고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교촌치킨 측은 '필수 구매 품목 지정'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통일성과 제품의 질을 위해 동일한 업체에서 닭고기를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난에 대해서는 "매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최근 부분육 도매가 상승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다"며 "부분육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직결돼 변경이 어렵고, 공정·비용 문제로 공급업체가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