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후 배당까지 마친 전세사기 주택 대부분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참여연대가 LH가 매입을 마친 피해주택 1680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결과에 따르면 경매 배당절차까지 완료한 주택은 186호로, 평균 보증금은 9245만원, 평균 피해회복금(경매차익과 배당금을 더한 금액)은 6674만원이었다. 보증금 중 피해회복금 비중을 의미하는 '피해회복률'은 74%로 조사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중이다.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1680호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중 1188호(71%)는 아직 경매 차익을 산정 중이거나 배당 전 단계로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배당이 완료된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이 53호(29%)로 가장 많았고, 도시형 생활주택(28%), 다가구주택(20%) 등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LH 매입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복잡한 권리관계로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의 피해자와 높은 낙찰가로 LH가 매입을 포기하는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LH 매입 방안의 한계를 보완할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