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을 온라인 경매로 내놓아 4억 원가량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간편 참여로 2700여 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27일 진행한 압류물품 전자공개경매에서 총 502건 중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공매 전 체납자의 자진 납부액 1억3000만 원을 더해 총 4억8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는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시계, 귀금속, 가방 등 고가 동산이 대상이었다. 실제 낙찰가도 높았다.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1080만 원)보다 40% 비싼 1510만 원에 팔려 최고가 낙찰품이 됐다. 순금 팔찌(610만 원), 롤렉스 시계(440만 원), 샤넬 가방(320만 원) 등도 주인을 찾았다. 반대로 시중가 130만 원대 로얄살루트 38년산 위스키는 87만 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매에는 총 2710명이 참여해 2만여 건의 입찰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유찰된 64점의 물품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전자공매를 열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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