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의결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스레드 팔로우 완료)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A 경감은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이 밖의 다른 게시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추적단'을 표방하는 한 SNS 계정이 이를 알려 논란이 불거졌고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정직 처분 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은 마약류 관련 비위, 스토킹 범죄, 흉기 사용 스토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갑질, 기타 등 7개 항목이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댓글을 남긴 A 경감의 행위는 기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다시 견책, 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등 네 단계로 나눠 징계 수위를 판단한다.
경찰은 A 경감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 및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관계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경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