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간부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JTBC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성비위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16일 일에 대해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날 노래방에 간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에 대해 "분위기가 처져 있어 힘내자는 차원에서 저녁 자리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장은 '그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등이 있었다'는 질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 뭐,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되겠죠"라면서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에서도 제명 처분을 했다. 제명은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라면서 "제명 처분을 해서 종결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것 외에 당이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절차가 다 끝났지만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해당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나”고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