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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돼지고기 임시 반덤핑 조치…최대 62.4%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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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돼지고기 임시 반덤핑 조치…최대 62.4%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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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5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이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국가에는 62.4%를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도축·가공된 돼지에서 나온 신선·냉장·냉동 상태 돼지고기와 내장,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지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돼지비계, 지방, 장, 방광, 위 등이 포함된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6월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6월 상무부는 조사 기한을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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