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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명대 신임총장에 '5억원대 횡령 전과' 인사 내정…학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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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명대 신임총장에 '5억원대 횡령 전과' 인사 내정…학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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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운영법인 상명학원(이사장 류근혜)이 학내 장학회비·동문회비 등 5억 8000만원대 횡령 혐의로 두 건의 유죄를 확정받은 상임이사 김모 씨(70)를 차기 상명대 총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 내정자가 또다른 횡령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범법자가 학교를 대표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김 내정자를 포함한 2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내정자가 2018년 행정대외부총장 재직 당시, 동문장학회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허모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대형 로펌 선임 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뒤 사후 보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미 두 건의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01~2002년께 발생한 장학회 사건에서는 재단법인 상명동우장학회 기금 3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항소 기각, 2010년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동문회 사건에선 2001년부터 약 6년간 총동문회 자금 2억8666만 원을 24차례에 걸쳐 주식투자 손실보전·주택매입·공과금 납부·신용카드 대금·동생 회사 사무실 임대료 지급·개인 생활비 등에 탕진한 혐의로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으로 감형됐고 2008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대학 교수·재단 이사장 등 사회 지도층에게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학회 사건에서는 "교육청 결산보고를 앞두고 외부 차용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즉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액을 맞춘 점 등을 보아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대법원 선고 직전인 2010년 1월 교수직에서 물러나며 퇴직금도 정상 수령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별도의 공모 절차없이 상명대 제주수련원장(당시 연봉 7500만원)으로 채용됐고, 2015년에는 교수직에 다시 복귀해 대외협력부총장을 지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가 2019년 "김 내정자가 대외협력 범위를 넘어 대학 주요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이준방 당시 상명학원 이사장은 김 내정자가 사임하도록 사실상 면직처리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들자 2021년 상명학원 이사로 복귀시켰다. 상명학원은 1937년 설립된 사학재단으로 현재 상명대(서울·천안 캠퍼스)를 비롯해 부속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학내에선 자격 논란과 함께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장 인선은 내외부심사·이해충돌 관리 등 검증을 거치는 것이 기본 절차였는데 이사회가 예고 없이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결정 경과와 심사 기준을 즉시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 측도 "총장 임명 강행 시 대학 이미지와 학생 모집, 대외사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학내 구성원들은 "윤리성·적격성 검증이 부실한 임명은 지도·감사 사안"이라며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 임명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상명대 교수들은 이사회에 △신임 총장 임명 경과·의사록 공개 △공개모집 재실시 △외부위원 중심의 재심사 △총장 후보 윤리 기준 명문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상명대 측은 본지 보도에 대해 “학교법인 상명학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 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총장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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