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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회계공시·타임오프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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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회계공시·타임오프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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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정상화 방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강조한 자리에서 노동계 민원을 요구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 후 민주노총 내부에 이 같은 내용의 면담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타임오프제 감독,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윤 정권의 대표적 노조 탄압이며 정부 의지로 해결 가능함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며 “노정 관계 형성의 출발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신속한 해결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 “총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장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건물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 노동조합 사무실 재계약 거부 및 지원 삭제와 부당한 노동 탄압에 대해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원이 조합비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상급 단체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양대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참여율이 89.1%에 달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현장에선 노조가 한도 이상의 급여를 요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많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타임오프 정상화’를 목표로 근로 감독을 강화했다. 이 역시 양대 노총은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회계공시 제도 백지화 등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곽용희/한재영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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