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4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5월 도의회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 직원 2명도 있었다. A씨는 사건 직후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양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 사건은 불송치로 결론 났다. 그는 2월 도의회 회의에서 “언론사 지면에 연설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치·불송치가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검찰 판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