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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이 날 법정으로…원치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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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이 날 법정으로…원치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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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입니다.”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한국콜마그룹의 윤동한 회장(사진)은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이 같이 입을 열었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딸 윤여원 대표와 함께 이날 대전고법에 출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대표이사) 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윤 회장이 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소집,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해 경영 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임시 주총이 열리면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쌍방에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줬다.

    아울러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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