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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뿔났다…콜마비앤에이치 이례적 위약금 책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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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뿔났다…콜마비앤에이치 이례적 위약금 책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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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그룹 남매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이 콜마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오후 늦게 콜마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BNH)와 관계인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주명부 열람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주총의 적법성과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주주명부를 보기 위해서는 콜마BNH가 국민은행에 주주명부 페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확정·통지해야 한다. 이후 국민은행이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명부가 확정되면 열람이 가능해진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BNH에서 이 과정을 미뤘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정한 주주명부 확정일은 8월 14일이었으나 해당 날짜에 명부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확정일을 8월 28일로 변경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콜마BNH 관계자는 “(주주명부 확정일이 미뤄진 것은) 지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콜마비앤에이치 주주명부(8월 28일 기준, 주주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수량 등)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간접강제금(위약금)도 콜마홀딩스의 최초 청구액보다 높은 2억원으로 책정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콜마BNH 공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합의 도달에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청구액을 5억원으로 올렸다. 법원은 5억원 가운데 일부인 2억원을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콜마BNH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콜마BNH 관계자는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해 주총 소집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특별항고와 함께 윤상현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행위금지 가처분을 청구해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주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간접강제금은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라며 “콜마홀딩스는 당초 1일 1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일 2억원이라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했다. 콜마BNH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준비를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9월 26일까지 콜마BNH 임시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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