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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vs TS엔터' 새 국면…"10년간 정산금 못 받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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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vs TS엔터' 새 국면…"10년간 정산금 못 받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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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인용 금액이 줄었다. 이를 두고 TS엔터 측은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슬리피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었다면서, 그가 소속사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진행해 수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김기현 신영희 정인재 부장판사)는 최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인용 액수가 줄었다. 항소심은 슬리피가 주장한 4900만원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중 33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16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서도 슬리피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지급이 중단된 월급 성격의 계약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법원은 슬리피가 201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수년간 제기된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TS엔터 측은 법원이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대 수익을 챙긴 사실도 인정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TS엔터 측은 "법원이 소송 비용을 슬리피가 전체의 70%, TS엔터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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