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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LG유플러스도 해킹피해 여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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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LG유플러스도 해킹피해 여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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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의혹과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침해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의 현장 정밀조사가 불가해 소비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보위 측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해킹 침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보위가 움직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4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개인정보위에 온라인으로 KT,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개보위에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학기술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실태 점검 결과를 번복하는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가입자들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의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재검토 중', '잠정 침해 사고', '점검 중'등으로 입장을 여러 차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그 공백 기간 동안 소비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넓게 해석하면 개보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당국이나 관리 감독 기관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8년과 2023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보 이후 뒤늦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반복적 은폐와 지연행위는 이용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이통사가 침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외부 지적 이후에야 인정하는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는 건 아닌지 강한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KT가 일부 서버를 파기한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단순 관리 부실을 넘어 증거 인멸과 침해 사실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현행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조사관을 구성해 현장 정밀 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없다"며 "개인정보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조사 요청은 소비자의 침해 사실 근거가 없어 개보위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정보보호법 63조 등을 봤을 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 제재 법규는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확실하지 않은 사안으로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이윤수 법무법인 서온 변호사는 "의혹만으로 개보위 조직이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은 개보위의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인 측면이 있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 요구가 반영 안 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 관계자 또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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