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부산의 한 유명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는 논란의 횟집에 대한 현장 점검한 결과,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횟집은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도 지나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적발돼 총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횟집은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가'로 표시된 해삼이 2~3마리에 7만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곳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증 역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해당 사연은 지난 29일 보배드림에 '부산 자갈치 OO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 나왔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영수증에는 회백반 2인분 8만6000원 외에 '회' 항목으로 7만 원이 추가돼 있었다. A씨가 "회가 뭐예요?"라고 묻자 사장은 "그게 해삼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2~3마리밖에 안 되는 해삼을 7만 원에 받다니 황당했다. 영수증에도 정확히 '해삼'이 아닌 '회'로만 적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손바닥만 한 포장 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었다. 평소 회센터나 횟집 가면 서비스로 주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해삼과 카드 지갑을 나란히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장은 A씨 손에 5000원을 쥐어줬다고 한다. A씨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 제가 5000원 때문에 따졌겠나. '시가'라는 이름으로 가격 설명도 없이 바가지 씌우고는 몇천 원 돌려주며 넘어가려는 태도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빴다"고 했다.
그는 "부산에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고 지역 시장이나 회센터에 자주 다녀 해산물 가격을 잘 안다. 이번 해삼은 정말 과하게 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관광 도시 부산에서 이런 바가지 가격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개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비계의 양이 많은 삼겹살을 판매한 업소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바가지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준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3000원 어묵'논란 이후 '부산 여행을 피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자, 기장군은 논란이 된 노점을 형사고발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된 일대 노점 10여 곳이 대상이다.
다만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권한은 지자체에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장군 측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 등의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매년 주기적으로 해동용궁사 입구 주변 무신고 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