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해양 장례를 진행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 A씨(50대) 등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우고 출항해, 해안선 5㎞ 이내 해역에서 불법 해양 장례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약 1800위의 유골을 바다에 살포했고, 장례비와 승선료 명목으로 총 1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안선 5㎞ 이내 해역에서 해양 장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양 장례 자체는 합법이지만, 반드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진행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연료비 절감을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 최초 단속 사례인 만큼 앞으로 불법 해양 장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