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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재산세 12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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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재산세 12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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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에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의원은 "오는 5일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행안위 당정에서는) 이후 필요하다면 (논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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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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