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 식품 판매업소 360곳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다.
도는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제수·선물 세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안전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규격·표시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받고 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