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9초 짜리 영상에는 화면 속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이 살짝 담겼다. 난감해 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생생히 담겼다. 이 모습에 베이지색 미결수 옷 상하의를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상의 탈의한 상태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월 1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석열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한바 거짓말로 확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정리되니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 하의도 속옷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막가파식 떼쓰기와 구치소 내 제왕처럼 군림한 것이 확인됐다.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와 정당한 영장 집행에도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했다"며 "심지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구치소 내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처럼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했다"고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인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의 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열람은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됐지만, 법사위는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CCTV 열람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19초 짜리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 대통령으로 품격없는 행동이다", "국격이 훼손됐다",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빤스차림이라더니", "영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쏟아졌다.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하였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하여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아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