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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기준 맞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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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기준 맞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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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IFRS가 아니라 예외적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데 이 같은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본지 6월 25일자 A8면 참조


    이 원장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장이 업계 CEO와의 상견례를 마치고 특정 현안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회계처리할 때 보험회계기준(IFRS17)이 아니라 과거 회계기준을 따른다.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IFRS17 적용 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22년 금감원은 기준서상 ‘일탈 조항’을 근거로 기존 처리 방식(계약자지분조정)을 허용했다.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5조원)의 미실현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난 2분기 말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과 관련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부른다”며 “단기 매출과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엔 감독 및 검사 자원을 동원해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원/서형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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