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을 한 초등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한 교사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행정심판과 고소 등으로 장기간 대응한 사례가 전해졌다.
교사는 교권 침해 판단에 대한 학부모의 불복과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아이의 불이익은 없는지, 교사에게는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주 A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는 체육 시간 달리기 기록 측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 C군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B 교사는 C군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를 시도했지만, C군이 응하지 않아 교원보호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를 인정하고 학급 교체·특별교육 이수·학부모 교육 등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C군의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가 하면,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위원회에도 '학습권 침해와 인권침해'로 B 교사를 신고했다.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학생인권구제위원회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고 교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당 학부모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C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학부모는 B 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도 지난 6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교사는 1년여 동안 심리적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제도적 판단이 '교권 침해'로 나올 때마다 학부모가 새로운 절차를 들고나와 다시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해당 학부모는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선생님을 괴롭힐 수 있겠느냐"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 입장에서 잘잘못을 살펴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선생님에게 소명이나 설명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교권 침해로만 몰아가는 상황에서 주어진 절차를 활용해 대응했다는 것.
이와 관련 전교조는 적법 절차를 빌미로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대응할 때 교사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운 만큼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