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하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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