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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광고에 과징금 두 번 부과한 보건소…법원 '이중제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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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광고에 과징금 두 번 부과한 보건소…법원 '이중제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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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청이 같은 사안을 이유로 다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부당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6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B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체험단·기자단 형식의 블로그 후기 광고를 의뢰했다. 체험단은 30만원 상당의 잇몸·치아 미백치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기자단은 후기 게시 시 현금 1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2021년 해당 광고가 의료법 56조 2항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는 2023년 5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9월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상향됐다는 이유로 같은 사안에 대해 2023년 12월 다시 1억99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동일한 광고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처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두 광고 모두 동일한 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진행됐고, 방식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 1, 2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며 “각 게시글마다 별도로 과징금을 산정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청을 속이기 위한 처붆상대방의 부정행위 없이 단지 행정청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으로 과소한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를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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