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3.90

  • 490.36
  • 9.63%
코스닥

1,116.41

  • 137.97
  • 14.10%

일반 입양 vs 친양자 입양, 차이가 뭐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 vs 친양자 입양, 차이가 뭐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가장 인기를 끈 기고는 개그맨 김병만의 친양자 파양 소송 승소 판결을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글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설명한 이창 남산 변호사의 글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 가지급금의 세금 문제(고인선 원 변호사), 세제 개편안(이건훈 광장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김완수 율촌 변호사) 관련 글도 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