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 목격담이 나왔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27일 KTX에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50~60대 추정 남성은 KTX 맨 앞 좌석에 앉아 상의를 탈의한 채 앉아 있다. 남성이 벗은 상의는 문 앞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남성은 신발도 벗은 상태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KTX 엄청 시원할텐데, 덥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말자", "시트에 땀 냄새 배는 거 아니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