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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 사진' 올렸다고 중징계?…황당 민원에 역도선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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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 사진' 올렸다고 중징계?…황당 민원에 역도선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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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도선수 박수민(포천시청)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다가 소속팀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수민에 대한 민원은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접수됐다. 민원인은 "아래 첨부파일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인가요? 박수민?"이라며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귀 시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중징계 요청드립니다"라고 사유를 적었다.


    이와 함께 수 건의 사진을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했다.

    박수민은 2023년 10월 자신의 인바디를 공개하면서 복근 사진을 게재했다. 민원인은 이러한 사진을 문제 삼았던 것.


    박수민은 이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 민원 넣는 것 보면 부지런하다"며 "시청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이고, 우린 거기 소속 직장 운동부라 공무원 취급도 못 받고 신경도 안 쓴다"고 적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적인 의도 없이 속옷 차림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속옷만 입었다'고 첨부한 사진은 쇼트 팬츠에 나시티 차림에 복근만 들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키니 수영복보다 노출이 덜하다는 점, 복근이 나오게 사진을 찍은 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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