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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표심 잡자'…배당금 감세 입법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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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표심 잡자'…배당금 감세 입법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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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주식 투자자의 배당 세율을 깎아주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최근 투자자 여론이 정치권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자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 장기 투자 유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차등배당 소득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제출한다. 차등배당 감세와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이다. 차등배당이란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주당 배당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차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 성향으로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가 저조한 편”이라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배당률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법안은 200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차등배당금을 받은 소액주주라면 소득을 분리 과세로 처리하고, 기존 최고세율(45%·지방세 10% 제외)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상장사들이 최대주주에겐 배당을 적게, 일반 투자자에겐 많이 주는 차등배당을 시행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그러나 현재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모두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로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내놓으며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배당금의 절반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다. 최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김미애 의원이 최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9%만 과세해 소액 투자자의 숨통을 틔우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與 일각 “부자 감세” 반발
    다만 배당소득세율 인하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세제 관련 법안은 연말에야 진척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여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최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로 설정하는 논의에서도 드러났듯 투자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개편을 ‘부자 감세’로 여기는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찬성파와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에 2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점도 세제 개편 셈법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의정을 이끌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들에게 당정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관련 법을 다루는 정무위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특위에서 다음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추진 방향을 정리해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무위 차원에서도 중복 상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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