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전날 의결 결과를 설명하며 “SK텔레콤이 유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조치 등 소명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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