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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방류한 현대오일뱅크…환경부, 과징금 17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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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방류한 현대오일뱅크…환경부, 과징금 17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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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공장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종전 폐수 관련 최대 과징금인 2021년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불법 배출 당시(281억원)보다 6배 이상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로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증설 비용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상당한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 회사는 2019~2021년 배출허용기준(1.0㎎/L)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에 배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과징금은 환경범죄단속법상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적용해 최근 3년간 회사 평균 매출 약 15조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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